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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에 임대인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이거는 면책적 채무인수인거야 계약인수인거야?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임차인의 승낙은 필요로 하는거지?

판례에서는 뭐 그냥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하고 돈 받고 나가는 것만 본 기억이 있지 따로 임차인이 승낙을 했다 뭐 이런거는 본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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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 지위승계이고 임차인이 승계여부 선택가능함

Date: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임차인의 승낙필요없고 그냥 당연히승계하는것임 근데 임차인이 승계안하기로 선택할수있어

Date:

임대차 존속중 임대인 지위승계= 판례나 주임법이 계약인수라는 말은 안쓰지만 성질상 계약인수인듯
임대차 종료 후 임보반 의무 = 면책적 채무인수

댓글의 댓글 Date: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가 다른 차원의 것인가? "계약인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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