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았으나 소이등 않던 중에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마친 수증자는 제3자에 해당하나
이때 수증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인 경우에 그 상속인이 갖고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은
자기 상속지분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해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인즉
이미 증여원인으로 소이등했지만 혼동으로 상속지분만큼은 소멸해서
시효취득 점유자한테 그 지분만큼은 다시 소이등해줘야한단거죠?
추천 0 비추천 0
여기 게시판에서 이런 질문이...
아마 저 사안은 상속개시 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이등 마친 사안일걸? 시효완성후 등기전 소이등 마쳤는데 1/3 부분은 너말대로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소이등의무 부담 ㅇㅇ
피상속인 생전에 토지 전체 증여받았는데 미등기 하고 있다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토지 3/5지분 상속받고 전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3/5지분만큼은 증여에 따른 소이등이 혼동으로 소멸해서 취득시효완성자한테 소이등해줘야 하고 2/5지분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라서 등기안해줘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