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소송에서 고필공인지 통공인지 구분하는건데,
수동소송의 경우에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철거청구, 공유물소이등청구를 263조, 265조 단서를 근거로 통공으로 보더라구요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때 각자가 할 수 있는거고,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처분을 각자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컨대 공유자에게 인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건 보존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당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통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인도해줘야 한다면 이거는 처분행위에 가까운게 아닌가 했어요........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라고 판례에서 나오긴하는데, 철거면 철거고 인도면 인도지
이걸 또 지분권 한도 내에서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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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식인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인도청구, 철거청구는 불가분채무라 지분권 한도 내에서 구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인도, 철거하게 된다는 거였는데 이걸 몰랐어서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표현이 좀 이상했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인도랑 철거는 그렇다쳐도, 공유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도 통공으로 보는데 이건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