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항은 주채무 소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 내라고 하고 있고
2항은 현존이익의 한도라고 하고 있는데,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하게 한 경우의 현존이익이라 함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걸까요?

24-03-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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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444조 1항 2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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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d님의 댓글
류호권쌤 강의들으면 다 알려줌
ㅇ님의 댓글
의문갖는 내용보니 그방식 그대로 고집하면 향후 5년내에 절대 합격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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