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채권자취소권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2017다287891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x

2016다208792
부동산 양도하기 전에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초과하지 않았다면 목적물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 공제한 범위에서 사해행위o

-> 둘다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한 사안인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번은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사안이네 저거만 떼오면 모르지ㅋㅋ

댓글의 댓글 Date: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Date: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냐 안 넘느냐 차이 아닐까요

댓글의 댓글 Date: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댓글의 댓글 Date:

위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 상태에서 매도하고 변제한 거고 아래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상태에서 변제로 초과상태 해소 후 매도한 거라 처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맞지 않을까요?

Date:

사해행위가 뭔지 이해하면 둘 차이 구분 가능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니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사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 갚고 근저당 말소시켜도 사해행위 x
2)는 자기돈으로 먼저 말소시켰다는 걸 보니 원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피담보채무 갚으면서 근저당 일부 말소시켰고, 그상태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도했으니 사해행위 ㅇㅇ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383 빈 틈이 없네 (4)
12382 옛날 경희대 이과대면 진짜 바닥이었나? (5)
12381 배기음 죽인다 (2)
12380 자연 asmr (3)
12379 좋은아침입니다! 채권양도 질문이 있습니다
12378 다들 취업이 목표? (3)
12377 내가 졸릴때 하는방법 (2)
12376 용어 헷갈리네 (3)
12375 하프 gs는 뭐야? (3)
12374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 질문 (4)
12373 답안지쓸때 연습지 쓰는사람 있냐? (3)
12372 ㅈㅎㅈ 기본강의듣고 객강의는 ㅇㅂㅇ 들어도 됨? (4)
12371 진지하게 직장인 진입 질문드립니다 (4)
12370 나만 아무 영양제 안먹나 (4)
12369 민소법 뭐가뭔지 모르겠다 (2)
12368 너무 어려워 ㅠㅠ (2)
12367 덥다 (2)
12366 독서하면 문해력 좋아져? (3)
12365 민법 (1)
12364 좋은목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것 (3)
12363 존 나 졸린데 걍 잘까 (2)
12362 흙수저라 지하주차장에서 공부한다 ㅁㅌㅊ냐. (7)
12361 아이 어떤 미친놈이 (1)
12360 밥을 먹을 수가 없네 (1)
12359 2차 (2)
12358 복습 (1)
12357 예능 한편씩 보나 (5)
12356 요즘 옷 어케입음 (4)
12355 라섹 언제할까 (2)
12354 낮에 키오스크 ㅆㄴ (2)
12353 물리는 (2)
12352 2차 쓰기스터디하실분 (2)
12351 1차 계속 떨이라 자존감 떨어진다 (5)
12350 스카에 모자 마스크녀 30분째 커피뽑는데서 뭐 하고있ㄴ음 (4)
12349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이랑 결혼
12348 활개치는 '상표 브로커'… 도 넘는 중 국의 '상표권 베끼기' 피해 극심
12347 벤처업계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12346 합격자 출신 대학 통계 (5)
12345 교수님 첨삭 (5)
12344 계속 (4)
12343 지금부터 시작 (3)
12342 왜 여자들은 내옆에 앉으려 하는걸까 (7)
12341 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100% ㅋㅋ
12340 민법 기출풀다 울었어요 (1)
12339 왤케 학벌타령 (2)
12338 오늘부터 1일 (2)
12337 휴일이라며? (3)
12336 친구들 다 (3)
12335 법 모르면 어려움? (3)
12334 생활비평균 얼마들어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