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좋은아침입니다! 채권양도 질문이 있습니다
- 댓글 0
- 조회 206
- 24-05-05 10:54
아시다시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떤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양도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어차피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을거고,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게 결국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해 고지한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