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5-05 10:53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임차인의 승낙필요없고 그냥 당연히승계하는것임 근데 임차인이 승계안하기로 선택할수있어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임차인의 승낙필요없고 그냥 당연히승계하는것임 근데 임차인이 승계안하기로 선택할수있어
Date: 24-05-07 10:01 임대차 존속중 임대인 지위승계= 판례나 주임법이 계약인수라는 말은 안쓰지만 성질상 계약인수인듯 임대차 종료 후 임보반 의무 = 면책적 채무인수 임대차 존속중 임대인 지위승계= 판례나 주임법이 계약인수라는 말은 안쓰지만 성질상 계약인수인듯 임대차 종료 후 임보반 의무 = 면책적 채무인수
Date: 24-05-07 14:42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가 다른 차원의 것인가? "계약인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임?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가 다른 차원의 것인가? "계약인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임?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 지위승계이고 임차인이 승계여부 선택가능함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임차인의 승낙필요없고 그냥 당연히승계하는것임 근데 임차인이 승계안하기로 선택할수있어
임대차 존속중 임대인 지위승계= 판례나 주임법이 계약인수라는 말은 안쓰지만 성질상 계약인수인듯
임대차 종료 후 임보반 의무 =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가 다른 차원의 것인가? "계약인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