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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인공지능은 발명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 vs 美 개발자 2라운드 시작

“(미국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씨는 본인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면 되지 않나요?” (판사)

“테일러씨가 만든 것은 ‘다부스’란 이름의 인공지능(AI)이고, 특허 출원을 하려 했던 발명품은 이 다부스가 만든 것입니다.” (테일러 스티븐 엘 측 변호사)

AI가 발명가로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국내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미국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본인이 만든 AI 다부스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식품 용기와 램프를 발명했다며 2019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국제 특허 출원을 했다. 한국 특허청이 무효 처분을 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작년 패소한 뒤 항소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AI 발명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엘 측은 “나는 발명품과 관련한 지식이 없고,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이날 엘 측 변호인은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연인 이외에도 발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공지의 효력이 서면 공지와 같은지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인터넷 공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지가 안됐다고 볼 순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허청 법률 대리인 측은 1심에 이어 현행법상 AI에게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제적인 추세도 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엘 측이 특허 출원한 16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특허 출원이 거절됐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승소 사례는 없다. 대리인은 지난 2월 미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AI를 이용해 발명된 창작물의 특허 출원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해 발명한 인간을 기재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엘의 다부스 국제 특허 출원은 AI가 기여한 발명품의 특허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학술적 논쟁을 촉발했다. 엘이 AI 발명가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과 영국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했다. 호주 1심 법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AI 발명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가 항소법원이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시점에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4/18/5DAMQKSRNFDUJLE2TM2M3BZQF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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