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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항소심도 "인공지능은 특허 발명자 될 수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공지능(AI)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단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발자는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원이 완료돼 국내 1차 심사가 진행됐다.

개발자가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 이름은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로 전해졌다. 심사에 착수한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서 양식에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후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가 됐다. 개발자는 지난 2022년 12월 특허청의 무효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모두 특허법에 따라 AI가 발명가가 될 수 없단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에 따른 규제 및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는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명이 총 16개국에 출원됐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는 (특허 인정이) 거절됐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며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발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6_000273679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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