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하면,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때의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라고 교재에 써있고... ‘원상회복청구는 반환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성립한다’라는 문구도 나와있음.
그럼, 계약을 해제하면, (1)받은 날~반환할 때까지 부이득 성질을 갖는 이자 + (2)반환청구를 받은 다음날 ~ 반환할 때까지 지연이자 -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는건가?? 아니면 (1)받은 날~반환청구 받은 날까지 부이득 성질을 갖는 이자 + (2)반환청구를 받은 다음날 ~ 반환할 때까지 지연이자 - 이렇게 발생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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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그딴거 고민하면 장수한다 객관식이나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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