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없는 등기말소가 물권효력에 영향없다는 법리 자체는 알겠는데..
어쨌든 법원이 명령을 헤서 등기가 말소가 된 상태라면 일단 그 상황에서는 물권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명령이 취소가 되어 말소등기가 원인없는 것이 되어 자연스럽게 물권이 복귀하는 그 흐름이 매끄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권이 넘어갔다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이 복귀한다는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비슷한 결로 이해해야 하나요?
추천 0 비추천 0
어쨌든 법원이 명령을 헤서 등기가 말소가 된 상태라면 일단 그 상황에서는 물권을 잃는 거잖아요?->이게틀림 공신력 X라서
니가 위에 썼네. 존속요건 아니라고 ㅇㅇ 그러니까 말소된 상태라도 물권을 잃는 게 아니지. 말소하게 된 원인행위가 유효해야 물권을 잃는 거고, 말소하게 된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말소되어도 물권은 그대로 존속함
그니까 매끄럽지 않았던 거임. 등기엔 공신력이 없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니까 애초에 물권은 등기말소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하다가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때 잃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