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항소심도 "인공지능은 특허 발명자 될 수 없다" 판단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인공지능(AI)은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단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발자는 지난 2019년 9월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원이 완료돼 국내 1차 심사가 진행됐다.

개발자가 최초의 AI 발명가라고 주장하는 AI 프로그램 이름은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로 전해졌다. 심사에 착수한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서 양식에 형식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게 특허청의 입장이다.

이후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개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해당 특허출원이 무효가 됐다. 개발자는 지난 2022년 12월 특허청의 무효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 모두 특허법에 따라 AI가 발명가가 될 수 없단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발명자에게는 발명과 동시에 특허에 따른 권리가 귀속되기 때문에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에 따른 규제 및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분명하는 등 상당한 우려와 문제점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명이 총 16개국에 출원됐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는 (특허 인정이) 거절됐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며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발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6_0002736791&cID=10201&pID=1020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583 공부피로 놀다쌓인 피로 (5)
12582 김호중 수갑찼드라ㄷㄷ (5)
12581 삼성 前임원이 제기한 특허소송...美법원은 삼성 손들어줬다
12580 술마시다 죽기도 하네… (4)
12579 여행간다 안간다 (4)
12578 불안이 높음 (3)
12577 염증이 안낫는데 (4)
12576 법학의신 블로그 두번봐라 (6)
12575 기출이랑 비슷한 GS다 (5)
12574 너희들이 착각하는게 특상은 논리사안포섭보다 (3)
12573 요즘 스터디 많이 하더라 (3)
12572 역삼에 유명 트젠있다매? (6)
12571 특상 조문비교 듣는사람? (3)
12570 교수특강같은거 실익이 있음? (4)
12569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12568 큰 회사가 가로챈 상표권‥소송 끝에 되찾았지만
12567 다음달이면 (4)
12566 ㄱㅅㅁ쌤 스터디 (2)
12565 인마이제이 이사한거죠? (2)
12564 의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2)
12563 이런것도 광고? (6)
12562 잘 하는 과목 못 하는 과목 (3)
12561 와 오늘 개덥다 (2)
12560 송지은 옆에 있는 남자 연예인 잘생겼다 (2)
12559 1차도 못붙는애들 특징 알아냄 (1)
12558 2024년도 김선민의 SM 화학 스터디 모집공고
12557 조현중 쌤은 말을 잘하는듯 (2)
12556 기본강의 다음이 (2)
12555 요새 꽂혔다. QWER
12554 야구 어떰? KBO리그 팀순위 (1)
12553 조현중 디보 기본강의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분. (2)
12552 김춘환 아직 강의 시작ㅇ나했나? (2)
12551 ㅎ 단톡방 왜저래 (4)
12550 우울했던 이유 알겠다 (2)
12549 취득시효 질문 (1)
12548 특허 담당 임원을 키워야 하는 이유
12547 특허심사 '패스트 트랙' 반도체 이어 이차전지로 확대한다
12546 공부하다가 (2)
12545 다른 사람 질문 (1)
12544 모기있냐 (2)
12543 쾌적~ (3)
12542 말소등기와 물권변동 관련 질문 (3)
12541 인마이제이 공부 분위기 진짜 좋은듯 (2)
12540 민소 최신판례 수업 (2)
12539 ㅈㅎㅈ 물빠진거맞지? (3)
12538 [변리사 학원] 무더운 한여름에도 쾌적한 공부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l 변리사스쿨 X 인마이제이 (7)
12537 감기에 쉰다 만다 (3)
12536 모고 무슨과목 (2)
12535 민소 기초gs 평균 30넘었으면 ㄱㅊ한가? (2)
12534 근데 지에스에서 어쨌다 저쨌다 왜 까내리는거?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