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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 심판대리 안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대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 소송 항소심(2023누38396)에서 1심(2022구합64983,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21조에 의해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현행 변리사법 제3조가 시행된 2016. 7. 28.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은 이상 변리사 자격이 없어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없고, 변리사법 제21조 및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상표 등에 관한 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원고가 변리사 자격이 없는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대리인의 대리인번호를 기재해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무효처분하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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