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 상태에서 매도하고 변제한 거고 아래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상태에서 변제로 초과상태 해소 후 매도한 거라 처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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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뭔지 이해하면 둘 차이 구분 가능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니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사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 갚고 근저당 말소시켜도 사해행위 x
2)는 자기돈으로 먼저 말소시켰다는 걸 보니 원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피담보채무 갚으면서 근저당 일부 말소시켰고, 그상태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도했으니 사해행위 ㅇㅇ
1번은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사안이네 저거만 떼오면 모르지ㅋㅋ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를 넘냐 안 넘느냐 차이 아닐까요
ㄴㄴ둘다 피담보채무액이 시가 초과했다가 변제로 초과하지 않게 된 사안
위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 상태에서 매도하고 변제한 거고 아래 판례는 피담보채무액 초과상태에서 변제로 초과상태 해소 후 매도한 거라 처분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느냐 마느냐 차이가 맞지 않을까요?
사해행위가 뭔지 이해하면 둘 차이 구분 가능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니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없어서 가사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 갚고 근저당 말소시켜도 사해행위 x
2)는 자기돈으로 먼저 말소시켰다는 걸 보니 원래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피담보채무 갚으면서 근저당 일부 말소시켰고, 그상태에서는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양도했으니 사해행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