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재량으로 쉬더라
학원과 수험생만 쉬는날 없지 뭐
모르겠다 아직 변리사가 아니어서ㅎㅎ
대표변리사 마음대로지. 법정근로휴일은 아니잖아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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