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소 고수님 도와주세요

공유관계소송에서 고필공인지 통공인지 구분하는건데,

수동소송의 경우에 공유물인도청구, 공유물철거청구, 공유물소이등청구를 263조, 265조 단서를 근거로 통공으로 보더라구요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때 각자가 할 수 있는거고,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처분을 각자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예컨대 공유자에게 인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건 보존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당하는(?) 거잖아요

이때도 통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인도해줘야 한다면 이거는 처분행위에 가까운게 아닌가 했어요........



지분권 한도 내에서의 인도 또는 철거라고 판례에서 나오긴하는데, 철거면 철거고 인도면 인도지

이걸 또 지분권 한도 내에서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아 지식인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인도청구, 철거청구는 불가분채무라 지분권 한도 내에서 구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인도, 철거하게 된다는 거였는데 이걸 몰랐어서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질문 표현이 좀 이상했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Date: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인도랑 철거는 그렇다쳐도, 공유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도 통공으로 보는데 이건 혹시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633 2차 양 개많다 진짜 (3)
12632 실강에 사람많음? (4)
12631 조문 암기 (3)
12630 예복습을 (2)
12629 10시간 채우기 어렵네 (2)
12628 한국인 특징 (6)
12627 눈병이 안낫네 (3)
12626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12625 비행기도 자동차도 무섭 (4)
12624 동차생 (3)
12623 민법 민소법 (4)
12622 조변리사님 (5)
12621 스터디 벌금 안내봄 (3)
12620 야구가좋다 축구가좋다 (4)
12619 스터디카페는 (4)
12618 음식조심하자 (3)
12617 거절도 예의를 갖춰서 (4)
12616 흡연자분들 (4)
12615 추우면 껴입어 (2)
12614 공부시간 쉬는시간 (3)
12613 삼성전자 기밀 빼돌려 특허 소송…검찰, 前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12612 아침에 민법이 없으니깐 (2)
12611 5월 마지막주는 (1)
12610 도태되는 변리사 특 (5)
12609 지금 GS나 보고있을때가 아니다 (3)
12608 민법 객 추천해주세요 (5)
12607 2차 모고 보는사람 많나? (2)
12606 학원별 1차패키지 (5)
12605 힘들때 도움되는 명언 15선 (1)
12604 ㅈㅎㅈ OX강의 들어야 하나? (2)
12603 채권자취소권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6)
12602 학원에 아이패드 충전할 수 있는 곳 있음? (3)
12601 프로 수집러인가봄
12600 수박 시즌 (1)
12599 답안 16페이지 (3)
12598 조문 (2)
12597 야 스터디한답시고 (2)
12596 교재랑 전자책 (2)
12595 쿠폰 문자 왔드라 (1)
12594 열품타 쓰는이유 (2)
12593 분노조절 안되는 분들... (1)
12592 ㄱㅅㅁ 스터디 제일좋은거뭐임 (5)
12591 변스 충성고객이 많은듯 (3)
12590 개정판 기다리는편? (3)
12589 변리사가 고연봉임? (5)
12588 토욜이라 그런지 (2)
12587 BBC봄? (3)
12586 여름이라 슬리퍼 많이 신잖아 (5)
12585 평균 집중일이 (2)
12584 조쌤보면 공부동기 생김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