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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권 보호·활용 위해 관리전문회사 육성해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의 우수한 특허를 활용해 특허 이전, 라이선스 계약 등을 수행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특허소송 남발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 NPE 모델에서 벗어나 특허 분쟁에 취약한 대학과 공공연의 적극적인 특허권 보호·활용을 통해 특허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펴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의 특허권을 매입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특허소송이나 실시권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특허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해외에선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소위 '특허괴물'로 불리는 등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신규 특허 소송 중 42%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제기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소송 제기가 전체 소송의 6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규모의 특허출원 국가이지만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활동이 미비해 특허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방어적 대응에 머물게 아니라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육성해 특허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보고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는 발명가,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특허 실시능력과 수익화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특허권자의 특허권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특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MP3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기업인 디지털캐스트와 새한미디어가 1997년 IMF 당시 경영난으로 인해 MP3 관련 원천기술 특허를 매각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손실을 약 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특허전문관리회사가 국내에 있었다면, 특허 실시계약이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특허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고, 특허 프로젝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특허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업계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데, 친특허 정책을 통해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가 특허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발명자나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등이 R&D에 재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과 공공연은 전문인력 부족, 소송 부담 등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과 특허침해 소송이나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런 역할을 특허전문관리회사가 맡게 되면 특허분쟁 예방, 특허권 보호 확대뿐 아니라 특허 수익화 등을 통해 특허시장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4210210993173100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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