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만큼 요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둘 다 요부라고 봤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봤다.

또 A씨 상품이 립스틱이고, B사가 누디즘을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이 '립스틱 등'인 점도 언급하며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표현을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1043100004?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8533 자과가 제일 걱정이긴 하다 (2)
18532 물리 두분 중 고민했는데 (2)
18531 왜 여기 이름은 변리사수험커뮤니티인가요? (5)
18530 내일 잘볼준비 됐나~ (2)
18529 마지막 점검용 자료 공유
18528 다들 하고싶은 변리사 집중분야있음? (4)
18527 2월에는 진짜 아무도 안만나야지 (2)
18526 시험볼때 수면하고 연관되는게 뭐임?
18525 자과 테스트할 마지막 모고 (2)
18524 깊이 고민하면 맞을문제도 틀려 (1)
18523 수험생아니면 서로 이해못하는 대화 (2)
18522 지금 들어가면 1차종합 동차종합 (3)
18521 아 열오른다 (1)
18520 법개정 검색 해보는데 (2)
18519 근데 왜이렇게 추운거야
18518 궁금하긴 하다ㅋ
18517 어머니 제가 꼭 붙을게요 (1)
18516 니네 모르는걸 형광펜 쳐 아님 중요한걸 형광펜쳐? (2)
18515 작년보다 접수인원 늘었네...
18514 독서실 허수 특징
18513 변리사 2차 선택과목 ㅈㄴ 고민이네 (3)
18512 변리사하기전에 명세사로 일하는 사람 많나? (2)
18511 최신판례 독학 vs 강의 (2)
18510 건강하게 공부 잘하는 방법 (2)
18509 결혼하면 세후500도 부족함 (11)
18508 보통 목차 바꿀때 한줄씩 띄움? (3)
18507 변스 합격하고 모임같은거 따로 없어? (7)
18506 조현중 1차 특허 서브집 vs 맵핑화 그림책 (2)
18505 질문) 종합반 쏠림현상 이유가 뭔가요?? (6)
18504 공부 오래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시험 (3)
18503 변리사 입문 민법 1월 개강 김춘환 대 3월 개강 류호권 추천좀 (2)
18502 물리
18501 같은 달에 막모와 입문강의가 같이 있구만 (1)
18500 모의고사 몰아 보기가 가능하냐? (2)
18499 ㅈㅎㅈ 화이팅
18498 요새 오카방아 ㅈㅎㅈ 언급이 거의없냐 (5)
18497 변스 류호권 강사님 최판강의 올라왔는데 이거 듣는게 좋냐? (3)
18496 학원 커리 따라가는게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임 (5)
18495 하나은행 마통 뚫으려 하는데 (3)
18494 포인트민법 기본서 꾸준히 읽은 보람 (2)
18493 유리멘탈인데 나 강사 추천 좀 부탁 (4)
18492 자기야 ^^
18491 이시기 분광학특강 괜춘? (1)
18490 민소 양좀 줄여주는 요약서 없나 (7)
18489 물리 강사님 한분 더 모셔왔나보네?ㅎㅎ (4)
18488 근데 변스 서포터즈도 (1)
18487 근데 변스 강사님들은 너무 저평가 된건 사실임 (5)
18486 민법 26일 개강 강의 (2)
18485 민소 그분 (5)
18484 변스 인종반이 350인가?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