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라는 판결에 이어 전문가도 근로자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특허법인에서 구성원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숨진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77330)에서 B 씨(사망 당시 45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A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7년 6월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가 변리사로 근무하던 A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약 180명으로, 매니징 파트너가 1명, 시니어 파트너가 5명이고,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를 제외하고 B 씨와 같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36명이었다(2017년 4월 1일 기준). 법인은 특허 관련 수임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후 B 씨 등 소속 변리사에게 업무를 분배했으며 B 씨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B 씨는 2005년 7월부터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임원으로 취임했고, 5월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다만 임원 취임 전과 후 업무 내용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종합·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B 씨는 법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 수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을 뿐 아니라 휴가를 위해 법인에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법인은 이에 따라 B 씨의 지각, 특근 시간, 반차·연차 사용 횟수 등 근태를 집계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 씨는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그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며 "B 씨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매년 세전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B 씨가 법인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쓰러지기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42시간 39분으로, 그 이전보다 (업무 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됐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976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2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2733 그거 작은 남자들은 왜 그런 거야..? (4)
12732 고추 작은 남자들.. (5)
12731 어좁이들 진짜 한심해보여 (6)
12730 남자는 와인이라며....... (14)
12729 ㅈ씨 진짜 못생기긴 했다 (4)
12728 일요일 계획 (2)
12727 온라인 없던 시절 (3)
12726 짬짜면 (4)
12725 2024 SM 김선민의 변시 화학 스터디 오픈카톡방 (1)
12724 제로소다 마시고 자면 (4)
12723 제일 황당한게 (4)
12722 법과목이랑 안맞으면 (3)
12721 암기는 이해가 바탕아님? (4)
12720 탁마매점 어디서? (2)
12719 아 진짜 답답하다
12718 글씨체 학원 다녀본사람 있음?? (4)
12717 두문자 외우는 거 개빡쳐서 그냥 무식하게 (3)
12716 멘탈 관리 (4)
12715 교수모고 왜 안팜? (2)
12714 가습기 필수? (3)
12713 모고 안정권 (3)
12712 배부른데? (3)
12711 변리사 자격 없는 변호사 심판대리 안돼
12710 "작년 GDP증가율 하락했지만, 특허출원은 상승"
12709 ‘갤럭시 링’ 출시 앞둔 삼성전자, 美법원에 특허소송 제기
12708 ‘수장 공백 5개월’ 특허청… “정부 무관심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12707 [변리사 학원] THE PREMIUM 변리사 2차 시험 모의고사 시험자료 미판매 안내
12706 점심 한식뷔페 (3)
12705 휴강하면 늦잠 잠? (3)
12704 보통 하루에 몇강정도 ? (4)
12703 형 오늘 이상형이랑 이시간까지 한잔헀다 (1)
12702 변스 2차 저작권 ㅇㅎㄱ 어떰?? (4)
12701 기숙을 왜 가 (4)
12700 보증인 사전구상권이랑 주채무자 면책청구권의 실익이 뭐야?? (3)
12699 공부를 타자 위주로 하다 보니 손근육 ㅂ신 된듯 (3)
12698 특허법 1타 누구야 (4)
12697 성욕강한사람들 어케함 (5)
12696 40에 변시 붙어도 적당히 먹고살만할까 (4)
12695 박윤 기본 + 기출만 들으면 다 커버되는거 맞나? (2)
12694 정리를 하는데 너무 오래걸려 (2)
12693 할당량을 (2)
12692 의사들 파업이 (1)
12691 공황장애인가 (5)
12690 회독은 빨라지는데
12689 공부를 목숨걸고 함? (3)
12688 비타민 먹어야징 (1)
12687 자연과학비전공자 (4)
12686 교수님 강평 장점 (2)
12685 예민한 성향이 공부 잘함? (2)
12684 스터디 몇개해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