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14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지식재산(IP)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가 수십년간 제자리 걸음을 할 동안 일본과 유럽, 심지어 중 국까지도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의 원형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김 회장은 ‘변리사-변호사 소송대리권’ 문제를 꼽았다. 실제로 ‘공동소송대리’는 일본, 중 국은 물론 지난해 문을 연 유럽통합특허법원(UPC)도 명문화하는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김두규 회장은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는 전문가들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기술패권 전쟁에서 직접 싸워야 할 기업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제도”라며 “이런 답답한 현실 때문에 기업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던 제가 협회장까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동소송대리제도가 도입되면 대형로펌 뿐만 아니라 중소로펌이 변리사와 협력 체제를 갖춰 특허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송 비용도 낮아지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특허 소송의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두규 회장은 “특허분쟁이 갈수록 전문적이면서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결국, 기술판사제나 공동소송대리 등 전문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법‧제도를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결정)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https://www.ipdaily.co.kr/2024/06/15/16/03/33/32736/지식재산ip-전문-법‧제도-개선-기업이-원한다-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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