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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매매 불법 리베이트, 경제 효율 떨어뜨리는 중범죄

특허를 사고 팔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카이스트 교수 A씨가 지난달 중순 기소됐다. A씨는 우수한 특허를 발굴해 매입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거나 사용권을 주고 대가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출신인 특허 전문가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삿돈으로 일본 기업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 지분 50%를 77만달러(10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일본 기업은 A씨에게 27만달러를 돌려줬다고 한다. 특허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값에 사주고 대금의 35% 가량을 불법 리베이트로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 매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한 법조인은 “경제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범죄이며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는 그 가치에 합당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대가를 치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식재산권에 속한다. 특허 매매 불법 리베이트는 특허 매매 가격과 사용료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 특허를 이용해 다른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특허를 창출하려는 이들에게 부당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든다.

또 A씨가 대표를 지낸 NPE는 정부 출연금 1500억원, 민간 자금 4200억원 등이 투입돼 지난 2010년 국내 최초의 NPE로 만들어진 곳이다. 국내 지식 재산 사업을 육성하고 해외 특허 분쟁으로부터 국내 중소 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설립 목적이었다. 그러나 특허청에 따르면 이 회사가 매입한 특허 1567개 중 560개가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인은 “국민이 낸 세금 1500억원이 들어간 NPE가 쓸모 없는 특허를 잔뜩 매입하면서 국가 재정 배분과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했다.

A씨가 검찰에 적발된 이후 특허업계가 떨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서로에게 ‘OOO씨도 수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이외에 특허 매매 불법 리베이트가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특허 매매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https://biz.chosun.com/opinion/journalist/2024/07/04/AR4OUTBPNRF7TOPL7MHPOPSN3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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