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온 자동 자격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특례가 폐지되는 15종은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다.
현재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국가자격시험에 토익 등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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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있었구만 ...
공무원 되는데 면제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