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업자의 특허 상품을 몰래 도용해 판매한 4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B 씨가 특허를 낸 자동차 부품을 모방한 상품 200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 씨는 자신의 특허 제품 상품화와 판매를 위해 A 씨와 동업을 준비하던 사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판매가격과 판매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갈라섰고 제품 특허에 대한 다툼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의 제품 형태는 동종 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해자는 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피고인에게 제품 사진 등을 보내줬고, 시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별도로 디자인 출원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4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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