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7-17 22:50 127조 2항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아닌가요..? 중복소제기 등 의 각하사유 있을 때, 보정명령 이후에도 근거조문으로 128조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27조 2항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아닌가요..? 중복소제기 등 의 각하사유 있을 때, 보정명령 이후에도 근거조문으로 128조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Date: 24-07-17 23:37 아 거기에 보정명령 받고도 기간 안지킨 경우도 있어서 말했습니다ㅋㅋ보정명령 받고도 여전 보정안해서(특정 불가)면 128조로 gs에서갔던거같습니다 아 거기에 보정명령 받고도 기간 안지킨 경우도 있어서 말했습니다ㅋㅋ보정명령 받고도 여전 보정안해서(특정 불가)면 128조로 gs에서갔던거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각하를 하는 것입니다 (127조2항)
127조 2항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아닌가요..?
중복소제기 등 의 각하사유 있을 때, 보정명령 이후에도 근거조문으로 128조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거기에 보정명령 받고도 기간 안지킨 경우도 있어서 말했습니다ㅋㅋ보정명령 받고도 여전 보정안해서(특정 불가)면 128조로 gs에서갔던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