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역에 보면 사적관계에 대한 계약서 작성업무가 있던데
이거 자체가 아무리 봐도 존 나 사기같음...
왜냐면 이제는 고급계약서(100p 넘어가는 계약서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 사인간의 계약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데
(예: 투자계약서, 재개발 관련 계약서 등등...) 이걸 법무법인에
검토 요청하는건 스타트업이나 벤처는 사실상 자금 때문에 힘들고
추가로 벤처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기업인증 관한것도
같이 할 수있는데
이런걸 행정사가 할수 있다는게 되게 좋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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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리사말고 행정사를 해 , 행정사는 쉬운줄 아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