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1.7배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제안과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종전에도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품뿐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영업비밀의 훼손과 멸실,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뤄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술보호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00343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2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083 2차 합격 순공시간 (1)
13082 예전부터 궁금한건데 폰팔이,고깃집,술집 자영업자들 말야 (2)
13081 공부할때 세세한거까지 너무 꼼꼼하게 다 외우면 (2)
13080 진짜 뻘글 쓰려한거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데 (5)
13079 키는 거의 9할이 유전이라고 보면 됨 (4)
13078 민소질문) 조문 구조상 참가효는 보조참가에서만 문제되나? (3)
13077 저작권법 궁금한거 질문 (3)
13076 전과목 ㅂㅅ 풀커리타도 합격에 지장없음? (3)
13075 물리 문제 안 풀린다 (2)
13074 겨드랑이 냄새
13073 특허 만료 위기? 몸집 키우는 제약 공룡들
13072 특허 장벽 늘리는 신약 제약사…“복제약 기업들 ‘회피 전략’ 중요”
13071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13070 강사로 몇십억 벌었는데…
13069 맨날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거기
13068 자과패키지로? (3)
13067 유튜브는 너무 추천이
13066 근데 여자들은 (1)
13065 판례는 따로 공부하나요 (3)
13064 7월에 장마가 너무 긴듯 (1)
13063 주변에 의사부모 둔 친구들 케이스 (2)
13062 류호권 포인트 민법 독학하기에 좋음? (4)
13061 나는 주식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1)
13060 여자들은 오나홀에 경쟁심리를 느낀다는 데 사실인가요 (5)
13059 직병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국가인재 등록 해야하는거 아님? (2)
13058 내가 알기로 수입 최상단 꼭대기로 가면 의사 세무사 싸움으로 알고있음 (2)
13057 산업공학과인데 (2)
13056 부모가 전문직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점 (7)
13055 예쁜여자는 똥 절대 안싼다던데 맞아? (1)
13054 조치문제는 강사님들마다 답안 쓰는게 완전 다름??? (1)
13053 김현완 강의 들었으면 문제집도 필수에요? (4)
13052 저능아 컨셉잡는거 존 나 재밌어서 중독됨 (4)
13051 사례집을 기본서처럼 삼으면 안 됨? (3)
13050 6월 진입인데 객관식 강의 << 이거 들어야 함 (3)
13049 포인트 객관식 (1)
13048 이번 기침감기
13047 변리사 합격하면 일언제 시작해여? (3)
13046 소득 차이가 3배넘게 나는데 (1)
13045 특허 조문 암기 (2)
13044 상표법 질문 (3)
13043 시험접으면 행정사나 해볼까 (1)
13042 남자 평균 합격연령 몇살쯤임 (2)
13041 변리사 합격 이후에 (1)
13040 비오면 (2)
13039 몇 번까지 볼꺼임? (3)
13038 민법 용익물권쪽 원래 어려움? (2)
13037 내년 시험 준비 하시는 분 중에 (4)
13036 공부하는데 정신적인 병도 없어야 하나봐 (6)
13035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3)
13034 비 엄청오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