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7-18 22:06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이런건 어떻게아는거야..교과서에있음? 아님 판례?
참가 의의,요건상 당연함..공부가 덜돼서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