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라는 판결에 이어 전문가도 근로자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특허법인에서 구성원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숨진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77330)에서 B 씨(사망 당시 45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A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7년 6월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가 변리사로 근무하던 A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약 180명으로, 매니징 파트너가 1명, 시니어 파트너가 5명이고,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를 제외하고 B 씨와 같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36명이었다(2017년 4월 1일 기준). 법인은 특허 관련 수임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후 B 씨 등 소속 변리사에게 업무를 분배했으며 B 씨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B 씨는 2005년 7월부터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임원으로 취임했고, 5월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다만 임원 취임 전과 후 업무 내용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종합·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B 씨는 법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 수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을 뿐 아니라 휴가를 위해 법인에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법인은 이에 따라 B 씨의 지각, 특근 시간, 반차·연차 사용 횟수 등 근태를 집계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 씨는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그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며 "B 씨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매년 세전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B 씨가 법인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쓰러지기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42시간 39분으로, 그 이전보다 (업무 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됐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9760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2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083 2차 합격 순공시간 (1)
13082 예전부터 궁금한건데 폰팔이,고깃집,술집 자영업자들 말야 (2)
13081 공부할때 세세한거까지 너무 꼼꼼하게 다 외우면 (2)
13080 진짜 뻘글 쓰려한거 아니고 궁금해서 그런데 (5)
13079 키는 거의 9할이 유전이라고 보면 됨 (4)
13078 민소질문) 조문 구조상 참가효는 보조참가에서만 문제되나? (3)
13077 저작권법 궁금한거 질문 (3)
13076 전과목 ㅂㅅ 풀커리타도 합격에 지장없음? (3)
13075 물리 문제 안 풀린다 (2)
13074 겨드랑이 냄새
13073 특허 만료 위기? 몸집 키우는 제약 공룡들
13072 특허 장벽 늘리는 신약 제약사…“복제약 기업들 ‘회피 전략’ 중요”
13071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13070 강사로 몇십억 벌었는데…
13069 맨날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거기
13068 자과패키지로? (3)
13067 유튜브는 너무 추천이
13066 근데 여자들은 (1)
13065 판례는 따로 공부하나요 (3)
13064 7월에 장마가 너무 긴듯 (1)
13063 주변에 의사부모 둔 친구들 케이스 (2)
13062 류호권 포인트 민법 독학하기에 좋음? (4)
13061 나는 주식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1)
13060 여자들은 오나홀에 경쟁심리를 느낀다는 데 사실인가요 (5)
13059 직병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국가인재 등록 해야하는거 아님? (2)
13058 내가 알기로 수입 최상단 꼭대기로 가면 의사 세무사 싸움으로 알고있음 (2)
13057 산업공학과인데 (2)
13056 부모가 전문직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점 (7)
13055 예쁜여자는 똥 절대 안싼다던데 맞아? (1)
13054 조치문제는 강사님들마다 답안 쓰는게 완전 다름??? (1)
13053 김현완 강의 들었으면 문제집도 필수에요? (4)
13052 저능아 컨셉잡는거 존 나 재밌어서 중독됨 (4)
13051 사례집을 기본서처럼 삼으면 안 됨? (3)
13050 6월 진입인데 객관식 강의 << 이거 들어야 함 (3)
13049 포인트 객관식 (1)
13048 이번 기침감기
13047 변리사 합격하면 일언제 시작해여? (3)
13046 소득 차이가 3배넘게 나는데 (1)
13045 특허 조문 암기 (2)
13044 상표법 질문 (3)
13043 시험접으면 행정사나 해볼까 (1)
13042 남자 평균 합격연령 몇살쯤임 (2)
13041 변리사 합격 이후에 (1)
13040 비오면 (2)
13039 몇 번까지 볼꺼임? (3)
13038 민법 용익물권쪽 원래 어려움? (2)
13037 내년 시험 준비 하시는 분 중에 (4)
13036 공부하는데 정신적인 병도 없어야 하나봐 (6)
13035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3)
13034 비 엄청오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