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8-23 12:1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점유권이랑 점유할 권리(본권)랑 구별하는 거랑 비슷하네 예전에 김준호 민법의 기초인지뭔지 입문서에서 본거같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점유권이랑 점유할 권리(본권)랑 구별하는 거랑 비슷하네 예전에 김준호 민법의 기초인지뭔지 입문서에서 본거같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점유권이랑 점유할 권리(본권)랑 구별하는 거랑 비슷하네 예전에 김준호 민법의 기초인지뭔지 입문서에서 본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