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민원동 4층에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진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4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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