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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무자격 불법 변리‧알선 행위 ‘철퇴’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한변리사회의 무자격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22일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를 한 A씨와 B씨에게 변리사법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무자격자에게 변리사 명의를 대여한 C 변리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C 변리사를 고문으로 계약하고 C 변리사의 명의로 20여회에 걸쳐 불법으로 특허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안된다”며,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알선 등)를 한 D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96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특허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특허출원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2차례에 걸쳐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등록 수수료 명목의 1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비록 D씨가 의뢰받은 특허출원 등의 업무를 변리사에게 재의뢰하여 진행하였지만,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변리사회가 무자격자들의 불법 영업 및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드러난 사건으로 변리사회는 이들을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는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변리사회는 앞으로도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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