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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식재산, 말로만…법안 발의 거의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특허청 소관 법률안의 발의는 지난 국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이후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건수는 2달여인 지난 5일 현재 2,5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허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발의된 법안은 총 132건이지만 특허청 소관 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제외)은 2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11건이 발의된 것과 비교했을 때 18% 수준에 불과하다.

특허청 소관 법률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과 변리사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 7개 법률안이다.

반도체 등 신지식재산권 가운데 일부도 특허청 소관이지만 부처간 소관 범위가 모호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산자위에 발의된 특허청 소관 법안 건수는 회기가 거듭될 때마다 급증해왔다.

지난 18대의 74건에 불과했던 특허청 소관 법안의 발의 건수는 19대에 97건으로 증가했고 20대에는 1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1대의 경우 변리사법개정안이 17건으로 역대 최다 발의된 것을 포함해 모두 188건이 발의돼 변리사 제도의 개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인식 제고 분위기가 반영되기도 했다.

변리사법 역시 20대 국회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법안이 개원 다음달인 6월에 발의됐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알선 금지 법안도 8월 중순께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경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IP가치평가, 업무영역 등 지난 회기에서 풀지 못한 현안이 남아 있지만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22대 국회가 여야 극명한 대치 구도로 자리 잡으며 일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선 특허청장의 오랜 공석 기간 역시 법안 발의가 늦어지는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신임 특허청장이 취임한 만큼 각종 현안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위해 특허청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대 국회 입법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6223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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