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되었더라도 이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6월 11일 미국의 특허전문기업인 인털렉추얼벤처스가 "한국기업 A사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원천징수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을 환급해달라"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3구합52246)에서 "법인세 8억 7,900여만원 중 1,300여만원을 제외한 8억 6,5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인털렉추얼벤처스를, 영등포세무서장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법인세법보다 한 · 미 조세조약이 우선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과세권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과세권의 배분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 · 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 · 미 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 · 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참조),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털렉추얼벤처스의 자회사인 아일랜드 법인 B사가 2019년 10월 A사와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 A사가 두 달 뒤인 2019년 12월 B사에게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58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인털렉추얼벤처스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 · 미 조세조약 14조 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2019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8억 7,9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인털렉추얼벤처스는 그러나 영등포세무서에 '이 사건 사용료는 한 · 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가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1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483 피자 맛있는곳 있음? (2)
13482 20대하고 30대는 다름 (3)
13481 8월 마지막주 (3)
13480 본인 좋아하는 카리나랑 결혼 vs 아이큐 180 (3)
13479 직병하는애들은 애초에 놀러다니는거 안좋아하겠지 (2)
13478 나 분명 오전만 공부하고 집 갈라했거든 (2)
13477 학원에서 기본강의가 보통 2달 코스야?? (2)
13476 어제 생각보다 (2)
13475 덥네요... (2)
13474 일요일은 늦잠 좀 자는 편? (3)
13473 내일 상담 (3)
13472 오늘 자과 하나도 안풀림ㅠㅠ (4)
13471 비가 무섭게 오네 (2)
13470 날이 한풀 그래도 기세가 누그러진듯 (3)
13469 토익이든 텝스든 (3)
13468 오늘도 졸음과의 전쟁 (3)
13467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3)
13466 잘들 봤음? 모고 (5)
13465 저녁 너무 거하다 (4)
13464 1차대비라며 글 올리는 강사 (5)
13463 모고 잘보려면 어케야함? (6)
13462 강사들 빈강의실에서 촬영하는거 보면 개 쩔긴하더라 (4)
13461 보통 사람은 조현중을 들어라 (11)
13460 [박윤] ????추가 공부하면 좋은 개념???? (1)
13459 [박윤 Quiz] 항생물질 penicillin의 작용기작은? (1)
13458 리걸 마인드 있는 애들이 따로 있나봐 (6)
13457 모의고사 많이 보나부네 (4)
13456 모고인데 잠이 안온다 (5)
13455 내일 시험 잘보자 (3)
13454 포르쉐 타고 싶어서 공부하는 듯 (4)
13453 공부하는 이유 (4)
13452 민소 사례집 추천부탁드려요 (4)
13451 이 시험은 기억력이 8할 아닐까 (4)
13450 현기차 안좋게 평가해도 잡혀가는 시대에 (3)
13449 "美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韓기업 특허비용 가중"
13448 살면서 만나기 싫은사람 있음? (2)
13447 첫 모고 언제봄? (2)
13446 건강이슈 있으면 공부 쉰다vs.그냥한다 (1)
13445 내 사무실 있는게 (3)
13444 내일 모고임?? (2)
13443 다들 목표가 뭐임? (3)
13442 공부할수록 안외워지는데 (4)
13441 [박윤]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이론 (1)
13440 높은 학벌 <-- 이게 나이 먹어도 좋은게 있긴 하더라 (4)
13439 2차가 추상적이다 라는건 백퍼 개소리임? (3)
13438 류호권 첫 수강 후기 (3)
13437 민법조문문제 하나(짧음) (1)
13436 파혼하고 싶다
13435 민소 고수님들 질문드립니다 (4)
13434 1차 잘보는 법 별거 없는데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