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관련 분야는 특수한 분야여서 재판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내 권리’를 잘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문 판사들이 없어 전문성이 낮다 보니 국내 기업들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소송전을 벌입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입니다. 국내에 지적재산 전문 판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이광형(70·사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겸 KAIST 총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강한 특허 국가를 만들려면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술 특허, 콘텐츠 저작권, 디자인 같은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연구, 자문, 입법 권고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이 총장은 지난달 29일 7기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로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원의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배상 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특허를 침해당한 기업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보상을 가장 세게 해주고 빨리 결정해줄 수 있는 곳을 찾지 않겠느냐”면서 “이는 법관이 특허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곳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텍사스·산호세 법원에는 몇 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는 전문 판사들이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특허 재판이 이곳에 몰려드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식재산 전문 판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전기자동차용 타이어코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효성과 코오롱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해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빠르고 올바르게 결정을 해준다는 것은 ‘내 특허’를 잘 보호해준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허 재판에 대한 낮은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산업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 패싱으로 인해 한국에서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기피하는 것은 특허 출원 자체를 한국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특허를 제대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을테고 이는 결국 우리 산업이 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특허 등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배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술을 뺏기고 이에 대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겠느냐”면서 “기업이 (특허 기술을 쓰려면) 정당하게 기술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슬그머니 쓰다가 걸리면 왕창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거래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같은 구상을 법조계에 꾸준히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주요 목표로 특허 사업화 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 5대 지식재산 강국’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숫자로는 글로벌 빅5에 들어가지만 이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전했다. 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3월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시스템 효율성(1위), 특허(2위), 상표(3위) 등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IP 사업화 부문에서는 31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D5KN3Z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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