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간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에서 ‘원정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법 개정을 주도한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27일 “한국의 지재권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보호 수준은 30위”란 말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등 ‘기술 탈취 3종 세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탓에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22년 국내 특허소송에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65억 7000만원)의 100분의1에 못 미쳤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적발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는 99건으로 피해액이 약 33조원에 이른다.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나 사건의 75.3%는 집행유예에 그친다.
양 과장은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무임승차나 유출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중 국과 같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양 과장은 “기술 탈취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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