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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제가 이행불능 제대로 알고있는지 확인좀해주세요
- 댓글 2
- 조회 229
- 24-09-07 15:17
갑(임차인) ,을(임대인) , 임차보증금 있음
(상황) 임대차계약 성립 후 종료전에 갑이 살다가 갑 과실로 건물 불타버렸을때
-임대차계약은 급부불능으로 종료
-을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갖고 갑은 임대차목적물반환채무 가짐
- 근데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이행불능이므로 갑의 채무는 전보배상채무로 바뀌어서 존속
- 이론적으로 전보배상채무 - 보증금반환채무의 동시이행관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계할것임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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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공제되겠지..
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