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 특허법원 청사에서 특허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최근 특허분쟁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소송 실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변리사회는 유럽통합특허법원 개원 1주년과 관련, 해외의 특허분쟁 해결 제도의 변화와 국내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 언급하고 기업과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와 관련해서는 업역의 문제가 아닌 기업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한편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변리사의 소송 참여가 특허 및 기술쟁점에 대한 공방과 설명에 장점이 있지만 개별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회차원의 교육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성철 특허법원장과 김두규 변리사회장을 비롯해 특허법원 판사와 변리사회 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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