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09-05 19:22 감사. 그러면 갑에게 연대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는 갑의 채무부담액은 0원인데, 을과 병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 그러면 갑에게 연대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는 갑의 채무부담액은 0원인데, 을과 병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Date: 24-09-05 19:26 연대채무를 면제해주면 0원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연대채무 전부를 면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0원이고 병이랑 정은 각 6천이겠지. 만약에 연대의 면제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을은 3천의 분할채무가 되고, 병이랑 정은 각 9천 동일 연대채무를 면제해주면 0원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연대채무 전부를 면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0원이고 병이랑 정은 각 6천이겠지. 만약에 연대의 면제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을은 3천의 분할채무가 되고, 병이랑 정은 각 9천 동일
Date: 24-09-05 19:41 나는 전자를 이야기한 거였고, 왜 일부면제시에는 피면제자(을)의 잔존채무가 부담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 병, 정의 잔존채무에 영향을 안주는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시에는 병, 정의 채무가 갑자기 6천으로 줄어드는 게 서로 말이 안맞는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을에게 연대채무 전체면제시키면 을 채무는 9천만원 감축되고, 병과 정은 피면제자의 내부부담부분(3천)과 잔존채무액(0)의 차맥만큼 감축된 6천씩 부담하는 거라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가 같네 ㄱㅅㄱㅅ 나는 전자를 이야기한 거였고, 왜 일부면제시에는 피면제자(을)의 잔존채무가 부담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 병, 정의 잔존채무에 영향을 안주는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시에는 병, 정의 채무가 갑자기 6천으로 줄어드는 게 서로 말이 안맞는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을에게 연대채무 전체면제시키면 을 채무는 9천만원 감축되고, 병과 정은 피면제자의 내부부담부분(3천)과 잔존채무액(0)의 차맥만큼 감축된 6천씩 부담하는 거라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가 같네 ㄱㅅㄱㅅ
Date: 24-09-05 19:27 전부 면제 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419조)ㅜ 일부 면제 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면제하고 남은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감소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음(판례) 전부 면제 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419조)ㅜ 일부 면제 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면제하고 남은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감소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음(판례)
을 8천 병 9천 정 9천
감사. 그러면 갑에게 연대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는 갑의 채무부담액은 0원인데, 을과 병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대채무를 면제해주면 0원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연대채무 전부를 면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0원이고 병이랑 정은 각 6천이겠지. 만약에 연대의 면제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을은 3천의 분할채무가 되고, 병이랑 정은 각 9천 동일
나는 전자를 이야기한 거였고, 왜 일부면제시에는 피면제자(을)의 잔존채무가 부담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 병, 정의 잔존채무에 영향을 안주는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시에는 병, 정의 채무가 갑자기 6천으로 줄어드는 게 서로 말이 안맞는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을에게 연대채무 전체면제시키면 을 채무는 9천만원 감축되고, 병과 정은 피면제자의 내부부담부분(3천)과 잔존채무액(0)의 차맥만큼 감축된 6천씩 부담하는 거라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가 같네
ㄱㅅㄱㅅ
잘 이해했네 열공!
을의 부담부분만큼 병정도 면책되지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법리랑 비교해서 공부해라…..
구상이랑 헷갈리는거같은디
곧 삭제될 댓글입니다..
전부 면제 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419조)ㅜ 일부 면제 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면제하고 남은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감소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음(판례)
연대생이 돈빌리면 연대채무ㅋㅋㅋㅋㅋ
고대채무는 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