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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요건사실 질문 있습니다
- 댓글 1
- 조회 191
- 24-09-15 15:17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에서 이행기는 본질적요소가 아니니까
매매대금지급청구할 때도 이행기의 정함이 없이 매도했다는 사실은 요건이 아니지만
매매대금 +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할때는
이행지체책임을 따로 물어야 하니까
이행기의정함이 없이 매도했다는사실 + 이행청구를 한 사실
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의 요건사실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행기의정함이 없이 약정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행청구를 한 사실 + 이행안한사실 + 동이항 자기가 이행or이행제공한 사실
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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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가장 기초 요건이고 거기에서 계약조건등 기재하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