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마지막에서 두번째줄에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제등의 통지가 있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니까,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 이부분이 성립하지 않은거 아니야?
그니까 앞에서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 라고 하면서 뒤엔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하니까 두개가 모순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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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통지전에 양수인에 대한 채권과 양도된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해제통지 이후에서야 비로소 상계적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잖아. 전자의 경우에는 해제통지가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는 뜻임.
그거 아닌거 같음/ 원문 찾아봤는데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네, 판례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때까지(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생략한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2011다 17953 임
해제 통지 다음에도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말로 읽으면 되지 않나.
'양도 통지 전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기본 법리의 '양도 통지'를,'해제 통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거 같음.
양도인 양수인이 뒤집힌 거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