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연대채무 질문

갑이 채권자
을, 병, 정 연대채무자

을, 병, 정이 갑에게 9천만원의 연대채무 부담하는데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면제해준 경우
각각의 채무부담액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을 8천 병 9천 정 9천

댓글의 댓글 Date:

감사. 그러면 갑에게 연대채무를 면제해준 경우는 갑의 채무부담액은 0원인데, 을과 병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댓글의 댓글 Date:

연대채무를 면제해주면 0원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연대채무 전부를 면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0원이고 병이랑 정은 각 6천이겠지. 만약에 연대의 면제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을은 3천의 분할채무가 되고, 병이랑 정은 각 9천 동일

댓글의 댓글 Date:

나는 전자를 이야기한 거였고, 왜 일부면제시에는 피면제자(을)의 잔존채무가 부담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채무자 병, 정의 잔존채무에 영향을 안주는데,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시에는 병, 정의 채무가 갑자기 6천으로 줄어드는 게 서로 말이 안맞는거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을에게 연대채무 전체면제시키면 을 채무는 9천만원 감축되고, 병과 정은 피면제자의 내부부담부분(3천)과 잔존채무액(0)의 차맥만큼 감축된 6천씩 부담하는 거라 어떻게 계산해도 결과가 같네

ㄱㅅㄱㅅ

댓글의 댓글 Date:

잘 이해했네 열공!

Date:

을의 부담부분만큼 병정도 면책되지

댓글의 댓글 Date:

연대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인정 법리랑 비교해서 공부해라…..

댓글의 댓글 Date:

구상이랑 헷갈리는거같은디

댓글의 댓글 Date:

곧 삭제될 댓글입니다..

Date:

전부 면제 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419조)ㅜ 일부 면제 시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면제하고 남은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감소한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음(판례)

Date:

연대생이 돈빌리면 연대채무ㅋㅋㅋㅋㅋ

댓글의 댓글 Date:

고대채무는 왜 없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0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733 관계를 끊어 내는 것도 능력이다 (5)
13732 스터디는 진도강제 의미밖에 없음 (2)
13731 스터디가 인강 강사보다 핵심을 잘 짚어주겠누 (2)
13730 사투리 쓰는 강사는 난 거르게 되더라 (2)
13729 고립돼서 공부하는거보다 스터디 참여하는게 리스크 적지않냐? (7)
13728 오카방 가면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같음 (6)
13727 생동차 준비중인데 (2)
13726 인싸이고 싶은 찐따의 삶은 괴롭다.. (2)
13725 사례 공부안해서 못쓰는게 아니라 (7)
13724 하루 순공시간 (2)
13723 생물은 박윤이 제일 잘 가르치네 (4)
13722 민법 기본서 추천 (3)
13721 변스 강의중에 그냥 오디오로만 듣기 좋은거 없나 (2)
13720 변스 5만원 쿠폰 어따 쓰는거냐? (3)
13719 돌고돌아 결국 ㅈㅎㅈ 가더라 (4)
13718 몇일전부터 ㅇㅂㅅ 글이 왤케 많냐 (2)
13717 지상권은 등기안하면 제3에대한 효력없음? (4)
13716 팡주 어제까지만 해도 35도였는데 비내려서 다행이다
13715 스토커 또 활동 시작했나보네 (1)
13714 층간소음 (2)
13713 말 잘 못하는데 (2)
13712 오늘도 폭염 (1)
13711 ㅈㅎㅈ 거짓말 쟁이 인가 (5)
13710 8시 전에 공부 마감 (2)
13709 최종정리 언제 (2)
13708 박윤 교재 많이 바겼어?? (2)
13707 ㅈㅎㅈ 사생활 궁금한 사람 없냐 (4)
13706 과자로 뇌를 깨운다 (4)
13705 연휴 끝나고 민법 (1)
13704 반복 잘하는 사람 (3)
13703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들 (3)
13702 공부 얼마나 하기 싫음? (3)
13701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다 (4)
13700 ㅈㅎㅈ 과거 (3)
13699 스트레스때문인지 (3)
13698 다들 덥다덥다하는데 (3)
13697 사과 왤케 맛없냐 (3)
13696 취미생활로 사모으는것 (3)
13695 기술자도 머리쓰는 직업임? (3)
13694 다들 기부함? (3)
13693 1인가구 적정 집크기 (2)
13692 응급실 대란이 있긴함? (4)
13691 스터디 올리는 사람들 (3)
13690 조현중 돌싱임?? (7)
13689 복습 아직 다 못했는데 (4)
13688 폰 번호 바꿨더니 (2)
13687 추록 어떻게 함? (4)
13686 여기 제일 이해안되는게 연애하지말라는거임 (7)
13685 ㄹㅎㄱ 민법 기본다음에 객관식 듣는게 정배임? (3)
13684 공황장애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