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은 o
판례는 양자가 동시이행관계라는데, 매수인과 매도인 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채권을 이행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면 틀린 지문이 되지 않나? 특별한 언급 없으면 이런 사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게 맞으려나?
2. 이자부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정답은 o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의 원리금 변제가 선이행의무라 맞는 지문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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