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 고객이 맡긴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고객이 맡긴 명품백을 리폼해준 리폼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고객의 권리를 대신해준 것일까.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래된 명품백 리폼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주고 한 점당 10만~7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가방의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루이비통 말레티에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반면 A씨 측은 고객이 주문한대로 가방을 리폼한 뒤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상표권 침해'.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장이 직접 맡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됐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리폼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명품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특허법원은 판단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리폼 후 제품이 리폼 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또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리폼한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나왔을 때 본래 루이비통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가 돼야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선업체 대표는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이 판결로 인해 가방 리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옷을 리폼한다거나 자동차를 튜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가 1대 1로 개인의 물건을 받아 그것을 리폼해주는 것인데, 내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리폼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 등은 무시되고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3474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8061453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0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883 강사들 책 양 좀 줄여라 (5)
13882 변스러들 질문 좀 받아주세요 ㅜ 22 (3)
13881 귤 ㅈㄴ먹으면서 공부하면 공부 잘됨 (4)
13880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질문 (3)
13879 마이너 강사들 진모나 교재도 출제위원들이 다 참고하냐? (4)
13878 민법 1회독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3)
13877 SM 화학 스터디 2순환 추가모집공고 (1)
13876 구루미?? (1)
13875 날씨가 춥네 (2)
13874 커피 신맛? 쓴맛? (3)
13873 안구건조증 (2)
13872 다들 서울에서 일할거임? (2)
13871 님들 문풀 종이로 함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식해서 함? (3)
13870 생일에 기프티콘 (3)
13869 하루가 너무 짧음 (2)
13868 모바일로 듣는사람? (2)
13867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하면 제3자 그냥 ㅈ되는거임?? (4)
13866 민법이 법 공부 기초가 되는 과목인거 맞음? (3)
13865 변시 종합반학원들 보통 친목질하는 분위기임? (3)
13864 확실히 교재는 의미 없는듯 (3)
13863 ㅈㅎㅈ 괜찮냐? (4)
13862 판례앱 뭐씀? 케이스노트씀 아님 빅케이스씀? (3)
13861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출원특허 2500건 넘어 (2)
13860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급증
13859 국내 특허소송 선진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 찾다
13858 극I 변리사 적합성 (3)
13857 stick with 스터디~ (4)
13856 자연과학 어느정도 됐음? (2)
13855 특허법 공부방법 (4)
13854 포인트 객관식 기본지문 (step1) 다 보냐 (3)
13853 정신과 약 먹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있음? (2)
13852 변리사 cbt 도입좀
13851 셤끝난 2차생 <--잉여인간그자체 (2)
13850 잠 좀 못잤다고 날파리 날라다니고 당떨어지는 느낌 (2)
13849 볼 자료가 왜이렇게 많으냐 (3)
13848 진짜 춥다 ㄷㄷ (4)
13847 아직도 한달 남았네 (3)
13846 만약에 ㅈㅎㅈ 조교 뽑으면 (5)
13845 휴일하고 강의일하고는 상관없나요 (3)
13844 수험생활하면서 늘어난 습관 (4)
13843 축의금 고민임 (5)
13842 동요 들어봐 (4)
13841 특허가 어려워요 상표가 어려워요 (5)
13840 세상이 흉흉 (4)
13839 나 너무 혼자 연휴임 (2)
13838 강의 결정 (3)
13837 생물 1타라는 강의 진짜 1타맞나요 (6)
13836 진지하게 1억 투자하면 변리사 합격 가능할까? (5)
13835 ㅈ된거 같아서 어제 처음으로 빡공해봤는데 (4)
13834 민법 마스터 하면 몇달 안해도 괜찮을 정도임?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