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특허법원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호, 김성환, 이광희(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원(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 오송바이오헬스협의회(회장 은병선)가 주관한 ‘유럽통합특허법원, 기업은 왜 열광하는가? - 기업이 원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 토론회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섭 LX세미콘 자문은 “유럽통합특허법원은 기술판사 제도로 법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대리인 역시 기업이 원하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혁신적이고 최고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자문은 “우리나라도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지만, 정작 소송은 변호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제에 묶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대리인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며 “국내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기술판사와 변리사 소송대리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의 장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105명의 판사 중 3분의 2가 기술판사(68명, 64.8%)”라며 “이러한 판사 구성은 특허소송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에게 기술(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변리사에게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민사소송법 교육을 받은 변리사가 특허권침해소송에서(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식이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쉽게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는 유럽뿐 아니라 중 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인정받고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춰 변리사 소송대리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호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내 특허소송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 바라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변리사 소송대리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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