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0-08 15:53 불법원인급여 항변 자체가 채권적 항변이라 매도인 아닌 제1매수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서 그럼 불법원인급여 항변 자체가 채권적 항변이라 매도인 아닌 제1매수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서 그럼
법학은 원래 결론정해놓고 끼워맞추는학문이라서그럼
학설대립 있는 부분인데 결국 당위성때문에 논리적 적합성을 포기한거
ㅇㅋ 아무튼 대위하는 거지 그냥?
‘그냥 느껴'
그런ㄱ....건가
반사회무효라도 항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거는 아님
불법원인급여 항변 자체가 채권적 항변이라 매도인 아닌 제1매수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서 그럼
피대위권리에 기한 항변은 할 수 있을텐데 채권적 항변인게 크게 문제되나
그거 학계에서도 비판 많다고 했음
그냥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