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채권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제603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3247 판결)
Date:
위에 먼소리하노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나서 소멸시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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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소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단5069021 판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거 아닌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언제든 권리행사 가능하니까 채권성립일부터 소멸시효 진행
"금전대차채권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제603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3247 판결)
위에 먼소리하노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나서 소멸시효 진행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소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단5069021 판결)
대법 판례는 없다
채권 성립일로부터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난후. ㄹㅎㄱ이 맨날 강조하자나
그게 통설이라는거지? 서울중앙지법은 채권성립시라고 하길래
그건 소시가 아니라 지체시 기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