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신약 특허권 무한 연장 막는다, 국회 특허법 개정안 발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특허권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해야 하고, 그 허가·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위해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돼 있다.

다만, 현행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허가ㆍ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안 제89조제1항).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또한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했다.

만약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도록 했다.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90조제7항 신설)

아울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했다(안 제90조제8항 신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했다(안 제13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고동진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해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했다”며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제도를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53487&category=C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10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933 억울한일 많으냐 (3)
13932 변리사가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있음? (1)
13931 집중 너무 안된다 (2)
13930 모니터 추천해줘 (2)
13929 감기가 걸렸음 (3)
13928 댓글 알바 어디서? (7)
13927 학벌 안좋은데 변리사면 (9)
13926 전문직은 학벌 구릴수록 간지 아님? (5)
13925 내가 나이좀 들엇다 느꼈을때 (2)
13924 오카방 알바 진짜 많음 (8)
13923 예체능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3)
13922 재시라고 생각되는 분들 (2)
13921 가을 맞음? (3)
13920 아픈애들 치료 제때 잘받아 (7)
13919 민소는 규칙이 없는게 많네 지 ㅈ대로 운영되네 (4)
13918 무지성 암기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됨 (3)
13917 암기는 그때그때해야 그게 쌓여서 빌드업되고 실력이 올라감 (2)
13916 과학고 출신 지인 있음? (10)
13915 변리사 2차 시험에 채점 개판이란 게 무슨 말이야?? (4)
13914 오늘 왜이렇게 금요일 같나 했더니 (3)
13913 모의고사 자과 왜 안보는거임? (8)
13912 변리사되면 포르쉐 파마메라 가능? (5)
13911 교시제 스터디하고있는데 (2)
13910 요즘 누가 독학하냐 (5)
13909 진짜 수험생활이란거 개ㅈ같다 (3)
13908 이중매매 이거 제1매수인이 대위 어떻게 하는 거야 (9)
13907 ㅈㅎㅈ 책 생각보다 괜찮더라 (6)
13906 오늘은 에어컨 꺼버려도 무죄지? (3)
13905 이럼 헤어진건가요??? (3)
13904 제조 뿌리기업 폐업 증가에…'파산 中企 특허 보존해야'
13903 ‘상표 침해’ 알면서 또 침해, 첫 ‘징벌적 손배’ 인정…판결문 보니
13902 반환시기 약정없는 소비대차 소멸시효 기산점? (9)
13901 객관식은 혼자 풀어도 상관없다=개소리더라 (4)
13900 라뗴는 무조건 ㅎㅂ이었는데 (2)
13899 라식할까 (3)
13898 요즘 재밌는거 너무 많이 한다 (2)
13897 sm 화학 스터디 해보신분? (4)
13896 흑백변리사 안나오나 (2)
13895 이제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게 디폴트가 되버렸다
13894 아이패드는 첨부터 살때 큰게좋음 (3)
13893 생물강사 추천좀요 (2)
13892 법인격부인은있는데 (3)
13891 화학 스터디 모집하나봄 (1)
13890 어제 불꽃축제 했대 (1)
13889 비온다 (1)
13888 자차 있는 수험생은 없겠지? (2)
13887 하루 5천보 걷기도 어렵 (1)
13886 텝스 한달 바짝 (1)
13885 블루베리 냉동 씻어 먹어야함? (3)
13884 어디서 살고 싶음?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