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중.국 양극재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전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의 배터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며 한국의 기술력을 노린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침해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배터리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론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載世能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 보전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달 2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재세능원 공장에서 해당 절차를 시행했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자사 삼원계(NCM·리튬 코발트 망간) 양극재 기술을 베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양극재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는 중.국이 우위에 있지만 긴 주행 거리 및 높은 출력으로 고부가가치를 갖는 삼원계 양극재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화학은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업계 선두 기업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1300여 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재세능원의 모회사 론바이는 중.국 삼원계 양극재 1위 기업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배터리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에 재세능원을 설립하고 수출 전략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론바이는 지난해 8월 한국에 배터리 소재 공장 두 곳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북미, 유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바이 측은 자신들의 양극재 소재 기술이 LG화학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바이의 자체 독자 기술이거나 LG화학의 기술과 연관을 갖는다고 해도 보호 가치가 있는 특허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론바이 측은 논란이 되는 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특허청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022/13027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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