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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 16:46 4개 278회
강의공부
지상권은 등기안하면 제3에대한 효력없음?
187조 해당 안하는 경우 등기안하면 효력없나? 공증같은거로는
지상권말고도 물권은 등기가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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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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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6조를 보고 오너라 이노옴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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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6조는 변동인데 처음 지상권생기는것도 등기를 해야만 생기는게 맞음? 공증정도로는 안되고?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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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변동이 아니고 득실변경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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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관법지 법지는 187조로 법률상 취득하는거니까 대항가능 o인데 나머지는 186조 성립요건주의인데 등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