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조 해당 안하는 경우 등기안하면 효력없나? 공증같은거로는
지상권말고도 물권은 등기가 필수임?

24-09-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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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상권은 등기안하면 제3에대한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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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186조를 보고 오너라 이노옴
님의 댓글의 댓글
186조는 변동인데 처음 지상권생기는것도 등기를 해야만 생기는게 맞음? 공증정도로는 안되고?
님의 댓글의 댓글
변동이 아니고 득실변경
님의 댓글
관법지 법지는 187조로 법률상 취득하는거니까 대항가능 o인데 나머지는 186조 성립요건주의인데 등기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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