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했다 라고 뜨면 공시송달판결편취고 허위주소로 소제기했다 라고 뜨면 허위주소판결편취임??
두개 구분하는 방법 좀 구함

24-1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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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공시송달판결편취, 허위주소판결편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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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허위주소는 원고나 제3자가 피고모용해서 송달받았다고 알려주지않음?
님의 댓글
공식송달은 공시송달이고
허위주소는 허위주소로 보내서 공모한 사람이 당샂인척 수령을 한거고
님의 댓글
허위주소로 송달했기때문에 송달자체가 무효 따라서 상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송달자체는 유효 따라서 추후보완 또는 재심
공시송달은 주소로 보내는게 아니자너
님의 댓글
그 명칭을 왜따지고 앉았지..
님의 댓글의 댓글
너 2차생 아니지
님의 댓글의 댓글
2차생인데?ㅋㅋ질문내용만봐도 어느상황에 구별하는지도 모르는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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