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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30 15:53 6개 292회
강의공부
민소 공시송달판결편취, 허위주소판결편취 질문
문제에서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했다 라고 뜨면 공시송달판결편취고 허위주소로 소제기했다 라고 뜨면 허위주소판결편취임??
두개 구분하는 방법 좀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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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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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허위주소는 원고나 제3자가 피고모용해서 송달받았다고 알려주지않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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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식송달은 공시송달이고
허위주소는 허위주소로 보내서 공모한 사람이 당샂인척 수령을 한거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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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허위주소로 송달했기때문에 송달자체가 무효 따라서 상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송달자체는 유효 따라서 추후보완 또는 재심
공시송달은 주소로 보내는게 아니자너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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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명칭을 왜따지고 앉았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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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너 2차생 아니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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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차생인데?ㅋㅋ질문내용만봐도 어느상황에 구별하는지도 모르는거같아서